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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정하는 것은 주인이다. 주인이 어떤 업종의 임차인을 들이냐에 따라 상가의 가치가 판가름 난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상가의 본질 가치를 높여주는 업종이 좋다. 은행, 편의점, 약국,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피자전문

세대수를 상가 연면적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1 이하가 좋다. 상가 공급비율도 중요하다

등기분양 : 소유권 이전(토지+건물) 임대분양 : 점포 사용권(점포) 재임대 : 임차권(재임차) 

권리금은 운영자가 영업권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다. 영업권은 최종 소비자와 운영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 ...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의 터닝 포인트(변곡점)보다 1년 정도 늦게 움직인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부동산 경기는 주식 값...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는 상업용지 비율이 작은 곳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맥이다. 

소규모 택지지구 중에서는 경기도 수원 매탄지구, 용인 상갈지구와 구갈지구, 구리 토평지구 등의 근린상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상가의 적정 비율은 가구 수×0.5평 이하다. 이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떨어지지만 상가 면적이 너무 커도 공실률(... 

하나는 1층만을 고집한다는 것이고, 둘은 유명 패스트푸드나 체인점이 들어선 건물의 상가만 고른다는 것이다. 

만약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상가를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3억 원 이하의 상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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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는 너무 어렵다.

내가 장사꾼이 되어서 임대생활하기 전에는 임차인 역할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책을 읽는게 힘겨웠다.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

한줄서평: "동선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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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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